[주요업무]
개인회생∙파산업무
개인회생∙파산업무
Personal Rehabilitation ∙ Bankruptcy Work
주요업무
- [개인회생]
- 현재의 소득으로 본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
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며,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들이 최저한의 사회복지적 삶을 영위하고, 나아가 경제적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.
-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,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한해
신청이 가능합니다.
- [개인파산]
- 과도한 채무로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
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∙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.
심층상담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.